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의무발행대상 가산세 발행방법
안녕하세요. N마입니다.
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세히 포스팅을 해볼게요.
🔖전자세금계산서란?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법으로 정한 전자 발급 문서입니다.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를,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.
🔖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?
◎ 법인사업자 : 법인 규모에 예외 없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임.
◎ 개인사업자 : 2023년 7월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발행대상임.
🔖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시 장점은?
◎ 신고가 간편합니다 :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.
◎ 비용이 절감됩니다 :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고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.
◎ 세액이 공제됩니다 : 2022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는 건당 200원이 공제됩니다. (연간 100만원 한도)
- 전자세금계산서 :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(면세공급가액 포함)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
- 전자계산서 :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
◎ 종이발급을 하지 않으니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, 세무거래의 투명성확보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.
🔖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는?
내용 | 가산세율 |
미발급 | 공급가액의 2% |
지연발급 | 공급가액의 1% |
미전송 | 공급가액의 0.5% |
지연전송 | 공급가액의 0.3% |
🔖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?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1. 공동인증서를 준비 :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.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2. 회원가입 :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. 또는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.
3. 발급 :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(전자서명 필수)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.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면 1/1~1/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/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홈택스사이트 → 로그인 → 조회/발급 → 발급 → 건별발급
4. 전송 :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 발급 즉시 매입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 및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만, 홈택스 이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.
5. 조회 : 홈택스에서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및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타사이트에서 발급분도 조회가능합니다.
🔖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할 점은?
◎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◎ 공급일자가 속한 달의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후에 발행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미발행시는 2%의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고, 지연발행을 할 경우 1% 가산세가 부과, 매입세액 공제율도 0.5%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정확히 발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.